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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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통보에 “너 바람 피웠지?” 의심...연인 목 졸라 살해한 50대

피고인 “말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살인” 주장
충북 청주시 운천동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피의자 A 씨가 지난 5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헤어짐을 요구하자 외도를 의심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2시15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는 B씨가 운영하던 곳으로, 이들은 과거 연인 관계였다.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외도를 의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B씨가 외도를 부정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범행 직전 B씨의 동업자에게도 연락까지 했다. 피해자가 출근한 사실을 묻기 위해서였다. 또 택시 기사에게 B씨의 동태를 살펴봐 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범행 직후 공인중개사무소의 블라인드를 내리고, B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파손하는 등 은폐하기 위한 시도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B씨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장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게 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