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를 하며 11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도주한 75세 여성 사업가가 10년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특경법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공범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년 피해자에게 미분양 아파트 통매입, 모텔·호텔 인수 등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출 알선업자인 B씨는 A씨를 도와 피해자들에게 투자비를 유치했다.
A씨는 아파트와 호텔 등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아파트는 신탁등기 돼 있었고 호텔도 어음으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다.
그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2014년에 도주, 2019년에 체포됐지만 빌린 돈을 갚겠다고 피해자들을 다시 속였다.
결국 A씨는 10여년이 지난 이후에야 기소돼 이번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장시간 고통받았고 현재까지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