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마약성 진통제 20만정을 스스로 처방해 하루에 300알씩 복용한 60대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6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300만원 추징과 약물치료강의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러 병원을 이직하며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틴을 130여차례 걸쳐 약 20만정 반복 처방해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척추 장애로 옥시코틴을 소량으로 처방받아 복용해 오던 중 해당 약품에 중독돼 하루 평균 300정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직접 처방해 복용하는 속칭 ‘셀프 처방’으로 약을 확보했다.
이후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적발된 뒤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근무 병원을 옮기며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가 척추 장애 질환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중독·의존 증상을 보이고 수사 도중 범행을 이어간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체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고, 현재는 복용을 중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