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이코노 브리핑] 거래소, 11월 코리아밸류업지수 선물 상장 외

거래소, 11월 코리아밸류업지수 선물 상장

 

한국거래소는 22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면서 내달 4일부터 전체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개장 시각을 오전 9시에서 8시45분으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단일가 호가 접수시간은 오전 8시30분∼8시45분으로 15분 단축된다. 다만 유로스톡스50 선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날 코리아밸류업지수 선물 상장도 이뤄질 예정이다.

 

“가락시장 도매법인 이익률 23%… 담합 의혹”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5개 도매법인의 평균 이익률을 보니 최근 4년간 23.1%였다”며 “담합 의혹이 너무 짙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담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현대그린푸드, 신세계 등 대형 유통사의 영업이익률은 5% 미만인 것을 보면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폭리가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재 신고 사이트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경쟁사 시장진입 막는 특허소송 위법”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특허침해소송 제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1월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사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 활동은 ‘부당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고, ‘거래상 지위남용’ 인정요건을 완화해 일회성 거래라도 한쪽이 이 관계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는 경우 등도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