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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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터질까?" 호기심에 아파트 가스배관 절단한 50대 징역형 집유

광주지법,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스1

술자리에서 ‘가스 배관을 자르면 위험한지’를 두고 언쟁을 벌이던 중,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 배관을 절단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5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광주의 한 지인의 아파트에서 주택 내 가스 배관을 잘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위험에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TV를 보고 있던 A씨는 공사 현장 LPG(액화천연가스) 가스통 관리 실태를 다룬 방송을 보고 ‘가스 배관을 자르면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다’와 ‘안전 밸브가 있어 가스가 곧바로 유출되지 않는다’ 등으로 논쟁을 주고받았다. 

 

술에 취한 A씨는 “잘라보면 답이 나온다”며 가스 배관을 직접 잘랐고, 다행히 동석한 지인이 밸브를 황급히 잠그면서 별다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A씨의 행위로 인해 아파트 화재 등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위험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선을 자르니 잔여 가스로 인한 가스 냄새가 났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위험성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스방출미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스 호스를 자른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화재 발생 위험이 커 법정형도 높은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하는 특별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