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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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 이웃 사망케 한 시각장애인 금고형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로 착각해 이웃에게 건네 사망케 한 시각장애인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에게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지법 법정의 모습. 이보람 기자

사건은 지난해 9월 발생했다.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근처 평상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70대 B씨 등 2명의 목소리가 들렸고,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 2병을 꺼내와 건넸다. 

 

이들은 A씨가 건넨 음료수를 마셨는데, 한 명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B씨는 곧바로 “속이 탄다. 속이 답답하다”면서 화장실로 가 구토했다.

 

옆에서 보던 다른 이웃이 B씨가 마셨던 음료수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찾아갔고, 약사는 “마시면 안 되는 것이다”고 알려줬다. B씨가 마신 음료수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하늘색 라벨이 붙어있었다. A씨가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로 착각해 건넨 것이었다.

 

C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시각장애로 문자를 볼 수 없고, 움직임이 없으면 눈 앞의 사물의 구별할 수 없으며 색을 구별할 수도 없어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건넬 때 독극물이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음료수병은 매끈하지만, 빙초산병은 목쪽이 주름져 있어 A씨가 촉감으로라도 서로 다른 병인 것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구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음료수병이 맞는지 물어보는 등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A씨가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찹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