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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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오늘 (25일)부터 시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장치 부착으로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의무화된 배경은 국내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근 5년간 무려 40%를 웃도는 등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닌 게 확인돼야 차량에 시동이 걸리도록 제한하는 기기로, 핸들 아래쪽에 설치된다. 운전자는 이 기기에 숨을 불어넣었을 때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여만 시동이 걸리게 된다. 또 운전자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도 설치해야 한다.

 

장치를 먼저 도입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입증돼 국내에서도 기대가 큰 상황이다.

 

장치의 부착 의무는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 부착 기간은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하다.

 

만약 음주운전자가 관련 규정을 어기면 엄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가 방지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걸어주는 경우 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장치는 약 300만원 정도이며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도 제출해야 하고,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정기 검사도 받아야 한다.

 

한편 음주운전은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500만원 이상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