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 승객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6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2년간 보호관찰과 치료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과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당시 사고를 변별하거나 판단하기 미약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탄원한 바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상가 앞을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승객에게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버스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2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0~20대 남자 여럿이 나를 쫓아와 납치하려 해 흉기를 소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같은날 최후진술에서 “임의로 (정신과 약) 투약량을 줄였었고 그로 인해 불안증세가 심해졌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