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태국에 머물던 2019년 5월 당시 ‘갭투자’로 서울 양평동 주택을 매입해 억대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은 “국민들은 투기하지 말라고 해놓고 대통령 자녀가 재미 보고 있었던 것”이라며 비판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택을 7억6000만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당시 문씨는 부동산처분대금 5억1000만원(구기동 빌라 매각), 현금 2000만원, 임대보증금 2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월세)’ 항목에 체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씨는 양평동 주택을 매입한 이후 약 1년9개월 뒤인 2021년 2월 9억원에 매각해 1억4000만원의 차익을 봤다.
문씨가 태국에 거주하며 갭투자를 했던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내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로남불 투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구 의원은 “국민들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자로 재미 보고 ‘관사 테크’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문씨가 갭투자 이후 부동산에 쓴 자금들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최근에는 아버지의 말과 상반되게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딸이, 이제는 아버지의 정책마저도 전면으로 거슬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다주택 보유, 갭투자 등을 범죄로 치부했던 전 정권이었는데, 당시 대통령의 자녀가 그런 행동을 벌인 초유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씨는 제주도 한림읍에 위치한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등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활용해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고, 영등포경찰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