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재판장 정인재)는 최근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보수 단체의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듬해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호송 과정에서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논란이 됐다. 전 목사는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했는데 모욕감을 줬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2021년 인권 침해로 인정하자, 경찰은 수갑 사용과 관련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개정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전 목사는 당시 교회 사택에서 약 20년간 거주해 주거가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경찰관이 전 목사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호송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도 도주 예방과 호송 과정에서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