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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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2015년 이후 9년째 묶여
도시지역 허가면적 최대 300% 완화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후 해제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107.6㎢)을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 제2공항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브리핑. 제주도 제공

이번 조치는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투기 방지와 지가 안정화를 통한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성산읍은 공항 입지를 발표한 2015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도는 지난달 6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로 공항 건설과 상생발전의 조화로운 추진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 면적기준을 현행 대비 300%까지, 녹지지역은 150%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도시 외 지역은 지가 안정화를 위해 현행 면적기준을 유지한다. 재지정 기간은 2년이다. 제주도는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한 뒤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제주 제2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과 상생발전 기본계획의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공항 예정지 인근 5개 마을에서 성산읍 전체로 확대해 성산읍을 동부권 핵심도시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상생발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구역 지정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 수렴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2공항 건설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투기 억제와 주민 상생발전 사이의 균형 확보가 핵심 과제다. 제주도는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와 구역 해제를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공공개발과 지역발전의 조화로운 추진을 꾀할 계획이다.

 

김형섭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국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주민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