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단체와의 충돌 우려를 이유로 성소수자 관련 행사 대관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행사 대관을 거부한 데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로 판단했다.
두 기관의 장에게는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 이용 신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대관 운영 규정과 관련 조례 개정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미국 인권운동가 샐리 후퍼 초청 강연회를 위한 대관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조직위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역사박물관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행사로 박물관 운영·관람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신청을 거절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대관 운영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불승인 사유로 내세운 규정에는 과도한 상업적 목적 행사,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반대 행사,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위한 행사는 대관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강연회라는 성격의 행사가 대관 운영 규정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 단체 시위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을 행사 주관 단체에 전가하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기관의 주장대로라면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은 향후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시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되레 다양한 시민 활동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