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직원 할인금액까지 과세 논란… 최상목 “조세소위서 더 논의”

정부가 추진 중인 직원 할인 근로소득세 과세 방안이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세목은 줄어드는데 근로소득세만 작년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며 “월급쟁이에게는 직원 할인금액까지 ‘꼼수 증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신차 할인 혜택 등이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부분은 조세소위에서 더 논의돼야 하지만 기업별로 형평성 이슈가 있다”며 “어떤 기업은 종업원 할인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