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공무원 이어… 교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 둔다

경사노위 ‘타임오프’ 최종 의결

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 인정 제도
조합원 수에 따라 9개 구간 나눠
민간의 49% 수준… 11월 시행 전망

계속 고용, 경사노위 다음 화두로
“최소 2025년 1분기까지 결론 내겠다”

공무원에 이어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들도 보수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합의를 이끈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최대 쟁점 사안은 이제 ‘계속고용’ 문제로 옮겨갈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경사노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기념촬영하는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 여섯 번째)과 경사노위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12차 전원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 교원 근면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연합뉴스

타임오프는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활동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부문에만 적용하다가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해 지난해 12월부터는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대상이 됐다. 다만 세부사항은 경사노위에서 정하도록 해 실제 시행은 미뤄진 상태였다.

교원 근면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을 구분해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조합원 규모 99명 이하는 최대 800시간 이내이며 3만명 이상은 최대 2만500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 면제가 가능하다. 연간 면제 한도가 2000시간이면 통상 전일제 전임자를 1명 둘 수 있는 수준이다.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학교 단위가 아닌 시도 단위 노조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고등교원(대학교수)은 개별 대학 단위가 기준이 된다. 노조 전임자를 시간제로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은 전일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교원 근면위는 대략 141개 기관에 교원 타임오프 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 기업과 비교한 교원의 타임오프 한도는 49% 수준이다. 22일 타결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51% 수준이었다. 소요될 예산에 대해 근면위 공익위원 간사인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연간 200억원대 중반)의 3분의 1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타결은 근면위 재적의원 15명 중 공익위원 1명을 뺀 총 14명(교원대표 위원 5명, 임용권자 대표 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참석, 전원 찬성으로 이뤄졌다. 의결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하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고시 2년 뒤 재심의를 위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합의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사노위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를 포함해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합의는 계속고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취임 뒤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은 반드시 결론 내야 할 (사회적 대화의) 우선순위 책무”라며 “모든 분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어 경사노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의 결말을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계속고용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서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경사노위 계속고용위는 6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8번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노동계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안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이 수반된 재고용 중심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속고용위는 공론화를 위해 다음 달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권 위원장은 최소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고용 문제의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는 “노사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이고 현재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거나 동의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기를 넘기면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