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거주하던 한국인이 반간첩법 혐의를 받아 현지에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이 사실이라면 간첩 혐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중국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뒤 우리 국민이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28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한국인이 지난해 12월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호텔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5월 국가안전국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은 중국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이번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은 중국의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는 개정 반간첩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이 없다고 밝혀왔다.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 오고 있다”며 “구체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1일 발효된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 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간첩 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다.
반간첩법은 또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한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어떤 것이 중국의 안보나 국익과 관련된 것인지를 규정할 권한은 중국 당국에 있기 때문에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2019년 중국에서 간첩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당국에 구속된 50대 일본인 남성은 지난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일본인은 항소했지만 중국 법원이 지난해 11월 2심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중국이 2014년 반간첩법을 시행한 이듬해인 2015년부터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은 최소 17명이며 그중 10명이 징역 3∼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