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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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반간첩법' 위반 혐의 한국인 첫 구속… 반도체 기업 근무자

중국에서 우리나라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개정 반(反)간첩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 국민이 구속된 첫 사례다.

 

게티이미지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수사관들로부터 호텔에 억류돼 다섯 달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억류 기간 동안 A씨는 가족들과도 연락이 통제됐다고 한다.

 

올해 5월 중국 검찰은 이 사건을 국가안전국으로부터 넘겨받아 A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는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의 정의를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 등으로 모호하게 바꿨다.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들은 재판 전 한국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당국에 호소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