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휴직기간 전체 근무 경력으로 인정된다.
29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30일부터 시행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과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과 복지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공무원들의 육아 환경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조성하려는 취지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 및 국가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 기간 전체가 근무 경력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의 경우 최대 1년까지만 경력으로 인정됐고, 둘째 자녀부터는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 수나 배우자의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된다.
더불어 육아휴직수당 상한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첫 1~3개월 동안은 월 봉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최대 250만원이 지급되며, 4~6개월은 200만원의 상한 내에서 지급된다.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원 안에서 월 봉급액의 80%가 지급된다.
또한,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지방공무원의 자녀 연령 기준도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된다.
한편,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기관으로 상호 교류할 때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이 가능해진다.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가 가능해진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이나 전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다른 기관으로 전출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저연차 공무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요건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이 이제는 휴직의 종류에 관계없이 지급되도록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육아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