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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어르신 출입금지’…“다치면 누가 책임” vs “차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한 헬스장에서 노인층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No)시니어존’을 도입해 인권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헬스장 측은 사고 등의 위험을 우려하는 반면 일률적인 이용 제한은 차별이란 의견이 맞선다.

 

앞선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한 복합 스포츠시설은 지난 1월 만 68세인 A씨가 회원 가입을 신청하자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해당 스포츠시설 측은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고령의 회원들이 미끄러지거나 부딪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가 나면 즉각 대응이 어려워 회원 가입 나이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스포츠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만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스포츠시설 측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일률적인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에게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고, 부주의나 건강상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헬스장 운영자 측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29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헬스클럽 운영자는 빈번한 사고 그리고 위험성을 언급하며 난색을 표했다.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라는 입장이다. 헬스장 A대표는 “어르신도 우리에겐 손님”이라며 “손님을 내쫓고 싶은 자영업자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제는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다칠 가능성이 젊은 사람보다 크고, 그 손해배상 등을 운영자가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A씨는 “젊은 친구들도 한순간 방심으로 다치기도 한다”며 “어르신들은 이런 위험이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은 둘째 치더라도 영구장애를 입을 수 있다”면서 “‘안전한 기구만 이용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노시니어존’은 헬스클럽 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소셜미디어(SNS)에는 한 카페 출입문에 붙은 ‘노시니어존’(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 사진이 올라 와 논란을 불렀다. 해당 카페 측은 일부 노인 손님이 젊은 손님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계기로 ‘노시니어존’을 도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매장에 앉아 있던 노인 손님에게 점주가 ‘젊은 고객들이 안 오고 있다’며 나가 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건넨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