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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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에 ‘경찰 복장’…판매·대여자도 ‘처벌’

사진=뉴시스

오는 핼러윈데이(31일)에 코스튬 플레이 복장으로 경찰제복을 입거나 유사 경찰장비를 소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경찰복이나 장비를 판매하거나 대여해준 업체도 처벌받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코스튬 플레이(costume play)는 의상을 의미하는 ‘Costume’과 ‘놀이’를 의미하는 ‘Play’의 합성어로, 컴퓨터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캐릭터나 연예인 등의 의상을 입고 흉내내는 퍼포먼스를 말한다.

 

경찰청은 핼러윈 주간에 경찰 복장·장비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25일부터 11월3일까지 핼러윈 전후 2주간 무분별한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의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거래 플랫폼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경찰은 판매자뿐 아니라 판매 행위가 이뤄지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핼러윈데이에 경찰제복을 입으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축제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을 ‘코스프레용 제복’을 입은 일반인으로 오해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 2022년 이태원참사 당시 압사사고 현장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핼러윈 코스프레를 한 축제 참가자로 오해받아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난달 21일 경기 성남시에서는 전직 경찰관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직접 구매한 사제 수갑과 넥타이로 아내의 손발을 묶고 감금해 체포되기도 했다.

 

특히 경찰제복장비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를 판매하거나 대여해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제복‧장비를 제조‧판매‧대여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입는 사람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셈이다.

 

정식허가를 받은 대여업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이 확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하다. 즉 정상적인 경로로는 경찰 복장을 입거나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22년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거래 사이트 51개를 대상으로 지속 점검해 이달까지 위반 사례 총 55건을 시정조치하고, 10건을 수사의뢰했다. 또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공문을 보내 경찰복이란 표현을 가진 상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