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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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목적’ 정보공개 청구, 담당 공무원이 종결 가능 [오늘의 행정 이슈]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 등의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26일 광주 북구는 청사 통합민원실에서 북부경찰서 용봉지구대와 함께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인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광주 북구 제공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거부를 인정한 바 있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취지를 반영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다 보니 공공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이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자체 종결 등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정보공개법’ 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종결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악의적으로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과도해지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부당·과도한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종결처리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종결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미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내용이 다른 기관에서 이송될 경우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동일 내용으로 반복되는 청구는 종결 처리 통지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회 이상 반복해서 정보공개 청구 후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하는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력·자원 낭비를 방지토록 했다.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최근 정보공개제도가 특정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영국·프랑스·캐나다 및 미국(코네티컷·일리노이·캔자스주 등) 등의 공공기관 청구 거부 근거 규정을 참고해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도 유사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률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정보공개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일반 국민의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