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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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존치… 12년 사용 제한 없앤다

농식품부, 농지법 개정안 입법 예고

진입 장벽 높인다는 지적에 완화 결정
12년 이후 지자체 조례 통해 연장 가능
주말농장 수준 영농 활동 땐 설치 허용
농막도 3년간 기준 충족 시 쉼터 전환

농촌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 기간이 12년 이상으로 허용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짓는 임시 숙소로, 당초 최장 사용 기한은 12년으로 규정됐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12년 이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이번에 완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하고 12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쉼터는 연면적 33㎡(10평) 내 가설 건축물로, 전용 허가절차 없이 농지에 지을 수 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20㎡)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2배 이상이 돼야 한다. 쉼터는 농막과 달리 숙박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더불어 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세 번 연장할 수 있게 한 셈이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건축 조례를 통해 안전, 미관, 환경,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일각에서 쉼터 존치 기간 제한이 진입장벽을 높여 쉼터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소유자의 영농 활동이 전제된다. 일반적으로 주말농장과 같은 텃밭 활동 수준이면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쉼터와 이어지는 도로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나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 쉼터를 설치해야 한다. 법령상 도로뿐 아니라 현황 도로에 연결된 농지에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셈이다. 다만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지역 등에는 설치를 제한했고,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별도 시행 지침을 마련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해 임대하는 방안, 특정 구역 내 일반 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연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뿐 아니라 농촌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수직농장 시설을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농촌특화지구에 농지 전용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 구조물에서 농산물을 기르는 시설이다. 지난 7월에는 가설 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