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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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상간녀 불러들여 영상 찍은 남편…아내 몰래 2억 투자까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이 집으로 술집 여성을 불러들여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그 상간녀에게 2억원을 투자해줬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는 “누가 비즈니스 관계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냐”며 한탄했다.

 

최근 양소영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마음 아파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20년 차, 슬하에 중학생 아들을 키운다는 A씨는 1년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발각됐다고 털어놨다.

 

A씨의 남편은 아내와 아이가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이 술집 여자를 집에 불러들여 영상을 찍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공황장애와 호흡 곤란이 와서 여러 차례 응급실에 실려 갔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

 

분노한 A씨가 상간녀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자, 여성은 “당신 남편이 문 열어줘서 집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고소하겠다”며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하지만 남편은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 있었고 급기야 그 여성이 술집을 차리는 데 투자까지 했다.

 

A씨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는데, 남편은 비즈니스 관계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라며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니 아이 생일날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고, 그동안 출장이라고 속였던 것들이 모두 다 그 여자와 함께한 여행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 이혼 시 남편이 상간녀에게 투자한 2억원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적용되냐”며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안미현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먼저 2021년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에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중 일부의 허락을 받아 출입했다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돼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사연의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단 2억원에 대해 상간자가 빌린 돈이라고 말하고, 남편도 빌려준 거라고 하면 앞으로 이 상간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2억원을 포함해서 재산을 나누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남편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집 안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고, 항의하는 아내를 뻔뻔하게 형사고소했다”며 “이런 점들이 참작되면 위자료에서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