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LG복지재단 등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지난해 코스닥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지난해 4월 19일 블루런벤처스(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투자를 결정한 BRV 최고투자책임자(CIO)가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 대표였다.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의 주가는 500억원 투자 유치 성공 발표 당일 16% 넘게 급등했고, 한때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달말 구 대표와 남편인 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생연구소 측은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고,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에게도 주식 매수를 권유해 일부가 주식을 매수하는 등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도 지난 2일 구 대표의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