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충남 보령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제안한 ‘기업의 입주 승인 이중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장이 제출한 건의안에 따르면 전국 9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이 79%에 이르지만, 입주율은 고작 47%에 불과하다.
이 의장은 “현행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산학연 클러스터 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구·구역에서 수분양 기업이 입주 승인을 받을 경우 입주 승인도 혁신도시법의 입주 승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국 9개 혁신도시의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테크노파크 등 이미 조성한 성장거점을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육성하기 위해 클러스터 용지로 중복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분양 기업의 입주 승인 시 혁신도시법과 지구·구역별 관계 법령에서의 승인 절차를 각각 적용하는 ‘기업의 입주 승인 이중 규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수분양 기업의 입주율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게 이 의장은 주장이다.
이만규 의장은 “애초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계획·조성할 때부터 국가균형발전과 내생적 지역발전에 매몰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간과한 결과인 만큼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결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