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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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왜 불법?"…11차례 필로폰 구입해 놓고 판사에 따진 20대

자신이 마약을 구매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한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은 선고기일 법정에 출석해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 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뉴시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판 동안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잘못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A씨의 재판은 지난 7월 말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선고기일 법정에 출석해 판사에게 재판 재개를 요구해 심리가 재개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고, 이 파격적인 발언에 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조차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었다.

 

A씨는 몇 차례의 연기와 불출석으로 지난주에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