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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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 韓 원전 신규 건설사업 계약 일시 보류

체코 반독점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당국 간의 신규 원전 2기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체코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통신에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조치로 체코반독점사무소가 진정을 평가할 시간을 갖게 된다는 뜻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체코반독점사무소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조치가 “표준 절차”라고 설명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한수원은 2025년 3월 계약을 목표로 체코전력공사와 최대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는데,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반독점사무소의 결정에 “체코 경쟁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2025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