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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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변호사’에 한영화 변호사 등 5명 영예

한 변호사, 아파트 관리 종사자 권익 향상·제도 개선 기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의 제27회 ‘우수 변호사’ 영예는 한영화(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등 5명에게 돌아갔다.

 

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 문화 발전 △공익 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우수 변호사로 김선웅(사법연수원 29기)·민관식(변호사시험 1회)·안성열(5회)·이현우(7회)·한영화 변호사를 선정하고 지난 29일 시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27회 ‘우수 변호사’에 선정된 안성열·한영화 변호사,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선웅·민관식 변호사(왼쪽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한 변호사는 주택관리사 등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신분 보장,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위탁 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질적 사용자로 보고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며 관리사무소장을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 자치관리 시 자치관리기구 직원 임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 등을 이끌어 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 대한 층간 소음, 관리비 관련 교육, 주택관리사 강의와 ‘현대 공동주택관리론’,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 공동 저술 활동을 통해 법률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한 변호사는 또 변협의 공공 변호사 정보 시스템 도입 태스크포스(TF)와 변호사정보센터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법률 시장 공공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나의 변호사’​ 개발·운영을 맡아 올바른 플랫폼 법률제도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변협은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