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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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의결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3월 11일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이 검사는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지난 4월 법무부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곧바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 검사는 총선 전 사직서를 냈으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입장을 내고 “이 대변인은 현재도 낙선자가 아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라며 “비례대표 의원에 도전하려면 당연히 정당에 가입해야 하고, 당직자이니 당연히 당무를 볼 수 있다. 당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문제 삼는 것은 직업선택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