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은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의원은 2020년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서모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대표는 같은 해 전북 군산시 공무원 등에게 태양광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신 의원의 선거 사무원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여론조사 조작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여대를 발견하고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려고 여론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