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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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 많은 퇴직자·주부 홀린 ‘평생연금’ 사기… 5000명 460억 날렸다

평생연금 준다며 다단계 사기 벌인 업체 적발

‘출자금 입금 땐 매주 수익’ 유혹
고령·주부·퇴직자 상대로 설명회
법망 피하려 업체·계좌 쪼개기도
서울시, 일당 3명 적발·1명 구속

출자금을 내면 평생 연금처럼 수익금을 지급하고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현혹해 부당이득 460억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하고 주범 1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경)은 연금처럼 매주 수익금을 주고, 사망 시에는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속여 총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 3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시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60대 이상 고령층이나 주부·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5000명이 넘는 회원을 모아 출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설명회에 가족이나 지인이 참여하게 한 후 “포인트 구입 명목으로 출자금 1레벨(13만원)∼9레벨(2억6000만원)을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주고,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은 출자 시 매주 6만5000원에서 520만원까지 평생 연금처럼 수익금을 받고, 사망하더라도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하위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며 사실상 불법 금전거래 행위를 해왔다.

이들은 직접 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 포인트(캐시)를 구매하게 하고, 그 캐시로 쇼핑몰 등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게끔 치밀하게 운영했다는 게 시 설명이다.

피의자들은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과 환불금을 주지 않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사용액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했다. 이들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받아 챙긴 120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쪼개 이체해 법망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최대 2억6000만원까지 출자했으며, 1000만원 넘게 출자한 계정도 1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