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확정

캠프 관계자에 수천만원 수수 혐의
대법, 돈봉투 사건 첫 유죄 판단
송영길 등 수사·재판 영향 줄 듯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돈봉투 사건 연루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 달가량 앞둔 2021년 4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당시 당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윤관석 전 의원. 연합뉴스

1·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돈봉투 전달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캠프에서 조직본부를 총괄하며 이번 사건에 핵심 역할을 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해 이미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이날 선고는 전·현직 민주당 인사 다수가 연루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남은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신빙성을 하급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녹취록은 경선캠프 인사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지역본부장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정황이 다수 포함됐고 다른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됐다. 현재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은 돈봉투 수수 혐의로,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박영순 전 민주당 의원 등 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역 의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