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주문에 은행들이 앞다퉈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뿐 아니라 기업 대출금리까지 모두 올랐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조이는 한편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면해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등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지속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9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3%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올랐다. 특히 주담대는 3.51%에서 3.74%로 0.23%포인트나 올라 2022년 9월(+0.44%포인트)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신용대출(5.87%) 역시 0.22%포인트 올라 4개월 만에 반등했다.
기업대출 금리(4.77%) 역시 0.10%포인트 상승하면서 9월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4.62%로 한 달 새 0.14%포인트 올랐다. 6월 이후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했는데, 은행들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제한조치 빗장을 풀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당초 이달 말까지 운영하기로 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취급 제한 해제 시점은 현재로써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한시적으로 주담대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다만 잔금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등은 제외된다.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조처도 이어지고 있다.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디딤돌 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을 뺀 모든 가계대출 상품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대출자의 중도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이 상환되면 그만큼 가계대출 총량을 줄일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