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대종상 시상식을 개최해온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의 파산이 확정돼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총연합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4일 파산 선고 취소 항고심이 기각됐다”며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에 이어 약 9개월간 회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주 채권자의 부동의로 결국 파산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고, 총연합회는 지난 1월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해 정상화 시도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8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에 총연합회는 지난 9월 말 회생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했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파산을 확정한 것이다.
법원의 파산 선고는 총연합회의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탓이다.
회생 절차 기간 발견된 채무까지 합하면 모두 8억원을 넘는다는 게 총연합회의 설명이다.
총연합회는 “8억원을 넘는 채무는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유지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법원의 기각 판결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대 3대 영화 시상식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대종상의 개최 여부다.
우선 총연합회는 시상식의 명맥을 이어갈 방침이다.
총연합회는 “제60회 올해 대종상은 안정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밝혔다.
또한 총연합회는 영화인 결사체로서 활동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총연합회는 “사단법인 영화인총연합회는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청산 절차를 걸쳐 63년의 역사를 마치게 된다”며 “활동을 위해 영화인총연합회는 사단법인이 아닌 영화인 단체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화인이 동의하는 한, 영화인총연합회와 대종상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1962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산하 단체로 발족했다.
초대 이사장은 윤봉춘 감독이었다.
1945년 윤봉춘·이규환·안종화 감독 등의 친목 모임인 영화감독구락부를 모태로 1945년 대한영화인협의회, 1950년 대한영화인협회, 1954년 한국영화인연합회로 이름이 바뀌다가 1962년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로 출범됐다.
이후 2009년 8월부터 한국영화인총연합회로 이름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