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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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프 특가 제품은 환불 불가”…연말 의류 쇼핑몰 피해 급증

피해 구제 신청, 월평균 대비 연말에 높아
저렴한 조건 유의…현금 대신 신용카드 권장
한 의류 매장에 겨울옷이 진열돼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겨울 코트를 구매한 A씨.

 

제품을 받아보니 원단과 디자인이 사진과 달라 쇼핑몰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 측은 해당 제품이 블랙 프라이데이 특가 제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이처럼 대규모 할인 행사가 몰리는 연말에 의류 등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12월에만 전자상거래 의류·신변용품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49건을 기록했다. 이는 3년간 전체 피해 구제 신청 건수(1만1903건)의 20.6%에 이른다.

 

월평균 피해 구제 신청 건수 992건과 비교해도 11월과 12월의 평균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1224건으로 23.4%(232건) 많았다.

 

최근 3년간 판매 방법별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온라인 거래가 48.5%(950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판매 35.5%(6972건), 소셜 커머스 5.3%(1048건), 모바일 거래 3.7%(729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 의류·신변용품 피해구제 신청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유형별로는 청약 철회 거부가 5078건으로 42.7%에 달했다. 품질 미흡 및 계약 불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의 88.5%(1만528건)를 차지했다.

 

특히 연말 대규모 할인 기간을 맞아 의류 구매 시 청약 철회 거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매년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만큼, 올해 말에도 관련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온라인 거래로 제품을 구입한 뒤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사업자가 청약 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제품 수령 당일을 포함해 7일을 계산하는 등 이를 제한하더라도 환불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거래 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 다발업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업체명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포털 사이트 등에 검색해 소비자 불만 다발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현금 결제는 환급 처리가 지연되거나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이용을 권장한다”면서 “특히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주문 내역,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