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자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상표)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씨의 존속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10시쯤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의 한 주택에서 70대 친할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드라마 속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자 이에 격분해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했으며 주민, 집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기 이전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 한 사실도 조사됐다. 다행히 행인이 도망치면서 추가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친할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다”며 “피해를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똑같은 범행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앓고 있는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등으로 지역 병원에서 입원·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후 1년간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