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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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트랜시스 노조 파업 장기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임금손실도 불가피

현대트랜시스 노동조합이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지속하며 임금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충남 서산 지곡공장의 부분파업으로 시작된 현대트랜시스 노조의 파업은 현재 전면 파업으로 확대되며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현대트랜시스 노조원 등 1000여명이 현대차∙기아 양재사옥 앞 4개 차선 중 3개 차선을 막고 대규모 집회를 벌이자 차량들이 1개 차선으로 시위대 옆을 지나가고 있다. 독자 제공

현대트랜시스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은 노조의 정기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과 전년도 매출액의 2% 성과급 지급 요구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총액은 약 2400억원으로, 지난해 현대트랜시스 전체 영업이익(1169억원)의 2배 수준이다.

 

회사 측은 이같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영업이익 전액에 더해 추가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기에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현대트랜시스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노조원들의 임금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현대트랜시스 생산직 근로자들의 한 달 평균 임금을 감안해 1인당 약 500~600만원의 임금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며 직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10월달 임금 손실, 11월에도 임금손실 이어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등 임금손실과 생산물량 이관 우려 등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산업계 안팎에서도 이번 파업과 관련해 사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상법과 근로 관련 법률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면서 법규정 준수의식도 높아지면서 과거처럼 노조와 사측 간 이면 합의 등을 통해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산업계 관계자도 “모기업인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회사측이 강력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향 등으로 현대차는 6년, 기아는 4년째 무파업 임단협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