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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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내연남과 만나?”… 죄 없는 여성 폭행한 50대女 [사건수첩]

자신과 불륜하던 남성과 지인인 자매가 사귀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지인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2년 7월 6일 오후 1시 10분 강원도 평창군에서 50대 자매인 B·C씨가 자신과 내연 관계였던 남성과 교제한다고 의심해 B씨와 말다툼했다.

 

A씨는 욕설과 함께 B씨의 무릎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했을 뿐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했고 모순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B씨 자매가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의심에 빠져 스토킹을 해 형사처분을 받는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을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A씨 머리를 잡고 흔들어 상해·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