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사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89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상장 예정이 없는 주식을 직전 매수가보다 최대 100배 부풀린 가격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자본시장법위반, 사기,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대표 A(44)씨와 본부장 B(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 조직원 29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업체를 운영하며 상장 계획이 없는 주식을 직전 매수가격 대비 10∼100배 부풀려 팔아 피해자 761명으로부터 89억원을 가로챘다.
이들 일당은 불법 리딩방을 통해 수익률 337%로 조작된 주식계좌 사진 등 허위 홍보자료로 사기 대상을 현혹했다. 비상장 회사 18곳이 최대 481%의 수익률을 낸 것처럼 조작된 보고서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언론사의 관계사인 것처럼 가명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기도 했다.
A씨 일당에겐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 유치 방법을 설계한 대표 지휘에 따라 본부장·실장·영업팀장·영업사원 등 체계와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은 “서민들을 현혹해 피해를 유발하는 리딩방 투자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