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운전 가능자’ 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용 우대사항은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지난해 무역업무 보조와 서류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으로 B씨를 고용했으나 수습 기간 뒤 서면 통지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회사가 채용공고를 낼 때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었는데, B씨가 운전 능력이 서툴렀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근로계약의 조건인 운전 능력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 가능 여부는 우대사항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운전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다면 채용 공고에 이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채용 이전에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