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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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힘들었으면 유치원생 딸 남기고”…엄마 죽음 내몬 불법사채의 ‘덫’

불법 사금융 피해자 급증…금융당국 ‘채무자대리인’ 제도 유명무실

“실제 업무 맡고 있는 현장에선 제도 효용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최근 불법 대부업 피해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불법 대부업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뉴시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불법대부업 피해 예방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성매매 종사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다룬 최근 언론 보도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한다.

 

미아리 텍사스촌 종사자 A씨가 지난 9월 지방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홀로 키우던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에 내몰린 것은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수십만원을 빌리면서부터다.

 

시간이 흐를수록 A씨의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체 일당은 그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딸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에게도 이런 문자메시지가 보내졌다고 한다.

 

이에 시는 피해 여성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행방을 수소문하는 한편, 불법 대부업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에 나섰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한편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본격 활성화된 지 4년차에 접어들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미등록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한다. 

 

하지만 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에서는 제도의 효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적극적인 구제 조치가 소수에 그치며, 정부가 아닌 사설 채무 솔루션업체를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수수료만 갈취해가는 악덕 업체가 판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