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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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음식 먹고 식중독" 277차례 합의금 5000만 원 뜯어낸 30대

"보건소 신고하겠다" 공갈 혐의…法 '징역 2년' 선고

전국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식중독에 걸렸으니 합의금을 달라"며 거짓말하고 약 5000만 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공갈,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식중독(급성장염)에 걸렸으니 치료비를 입금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진료비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는 등 겁을 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다음 해 4월 17일까지 총 228회에 걸쳐 음식점 사장들을 협박해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4154만 2680원을 갈취했다. A 씨가 사장들을 위협한 것으로 판단돼 공갈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A 씨는 2022년 7월 8일 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어제 포장해서 먹은 회가 배탈이 났다. 구청 위생과에 전화하려다 형이 말려 전화했다.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뒤로 다음 해 4월 18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49회에 걸쳐 음식점 사장들로부터 918만 5020원을 편취했다. 이 행위에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허 부장판사는 징역형을 선고하며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약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약 10개월에 걸쳐 전국 횟집 등 수산물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갈취 또는 편취한 범행으로,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갈죄 혐의 다른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