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인천공항 출국장서 일본인 여성이 보안검색요원 폭행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일본인 여성이 자신을 저지하는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4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38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20대 일본인 여성 A씨가 무단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제지하는 보안검색요원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 1터미널 출국장 내 면세구역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출국장에서 자신의 여권을 단말기에 인식하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무단진입을 막는 여성 보안검색요원 B씨의 팔을 뿌리치고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항공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음주 및 마약 투약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입건해 조사했고 다음 날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