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교회에서 차기 담임목사 청빙을 둘러싼 교인 간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순복음 Y교회 등에 따르면 담임목사 청빙은 당회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해 복수(2명)로 정해 추천한다. 당회는 이어 과반수로 1명을 결의하고 이를 공동의회에 상정해 인준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담임목사가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이번 갈등의 발단이 됐다.
해당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측은 “현 담임목사가 단서 조항을 이용, 자신이 원하는 아들이나 사위를 후임자로 내세우려고 의도적으로 청빙 활동을 지연·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현 담임목사는 교단 헌법 개정을 통해 청빙위원장직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후 담임목사는 교회 정년이 지난 계약직 전도사를 통해 반대 측 장로들에 대한 징계를 지방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모임 측은 설명했다.
특히 모임 측은 임시당회를 구성해 일부 장로들이 불법적으로 퇴직금과 은급금 지급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대 측 장로들은 지난 9월 1일 임시공동의회를 결의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현 담임목사는 “교회 내부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교단 헌법에 의해 진행하는 과정인 만큼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현 담임목사의 임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교회 정관 제23조 6항에 따르면 담임목사 정년은 70세까지로 규정했지만, 교회가 소속된 교단 헌법에는 75세다.
모임 한 관계자는 “교단 헌법에는 정년이 75세지만 현재 교회 정관을 개정해야 75세 정년이 될 수 있다”면서 “현 담임목사는 정년이 지났으나 만 75세까지가 정년인 것처럼 행세하며 후임 목사 청빙 절차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현 담임목사는 “교단 헌법도 이전에는 정년이 70세였는데 75세로 개정해 시행 중”이라며 “70세로 규정한 현 교회정관은 이들이 법원에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라 향후 법적 증거로써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