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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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 칼부림 하러 간다” 살인 예고글 올린 30대...법원에 정신감정 신청

클립아트코리아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작성한 30대 남성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3)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바 있으나 2심에서 다시 신청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항소심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 조사 결과나 종전 처벌받은 내용 중 이와 같은 판단을 받은 부분이 있어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1시42분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5월24일 칼부림을 하러 간다”며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등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로 인해 경찰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 총 50명이 비상근무를 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해 화가 나 살인 예고 글을 따라 하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 이유로는 “동종 전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법정에 선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10년 이상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가 사건 며칠 전 병원에서 퇴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과 약 복용을 10일간 중단하던 중 충동적으로 격한 감정을 누르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1심 재판부는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방법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