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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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아프다”…경찰, 어떤 혐의 적용할까?

경찰, 병원 압수수색에 “엄격 판단 위해 필요 절차를 한 것”

“단순 음주운전 아닌 ‘치상’ 혐의 적용 가능한지 법리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엄격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을 한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아프다"는 취지의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캡처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진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더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만큼 개인 간 합의에 의해 국가형벌권이 좌우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친 부분에 대한 치상 혐의 판단을 엄격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최초 진술할 때 어깨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에 방문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경찰 판단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법리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고 (민원도) 수십 건 접수됐기 때문에 분명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는 문다혜 씨. 뉴시스

 

앞서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례적이지 않고 통상적이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혐의를 아직 수사 중이다. 경찰은 "종합적 법리 검토 단계"라며 "현재까지 재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추가 진술 내용을 토대로 다혜 씨에게 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만약 경찰이 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다혜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