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병원에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환자 수십명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한 병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변사체 검시방해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마약류 불법 처방에 관여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투약 기록을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병원 관계자 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강남구 청담동 피부·성형외과 병원에서 환자 30여명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4월 성동구 자택에서 사망한 아내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받는다. 변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아내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검시를 앞둔 시신의 자세를 바꿔 검시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현행법에 따라 변사체를 은닉, 변경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사람은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20년 가까이 운영한 피부·성형외과 병원을 폐업하고 강남구의 다른 의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