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청 산격청사와 동인청사 2곳에 각 1면씩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9월 20일 자로 제정한 ‘대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시는 도시관리본부,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대구 엑스코(EXCO) 등에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31면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대구시청과 소속기관 청사,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주차면 규모가 50개 이상이면 최소 1개 이상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확보한 주차면 바닥에는 주차구획을 표시하며,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설치한다.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운영 기관은 이용자에게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독립·국가·참전·특수임무·5.18·고엽제·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만 해당된다.
정의관 시 보건복지국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문화를 만들기 위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