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A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시설 수익금으로 복사용지 구입 대금 6억4600여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전자계산서 발행시점과 지출 시점이 달랐고,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금액보다 과도하게 지출했다. 해당 시설은 총 62건 1억14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부산시 감사 당국에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곳의 지도감독 기관인 6개 구·군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21∼2023년) 지원된 재정지원금(426억원)의 집행·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 감사위가 점검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곳 중 5곳에서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에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은 수익금 및 지원금 부당 사용과 채용 등에 집중됐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A시설 외 다른 재활시설은 시설장 채용 과정에서 15일인 채용 공고기간을 임의로 6일로 단축하고 과반수가 돼야 하는 외부 면접관 구성 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다른 직업재활시설은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돼 시설 이전을 위한 임차료를 지원받았으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 없이 기존 시설에 임차료를 증액 집행하다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적발사항에 대해 해당 자치구·군에 시정·주의·통보 및 수사 의뢰하고,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2곳에 대해서는 약 3900만원을 회수하도록 하고, 수익금 지출 증빙이 부적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