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은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기한은 60일이다.
시정권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이 사기·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하면 집을 빌린 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HUG가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은 HUG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을 선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준다. 문제의 조항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보증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신고로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임대인의 잘못으로 보증이 취소되는 것은 약관법과 상법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임대인 사기 계약시 보증 취소 가능’…공정위, HUG 불공정약관 시정 권고
기사입력 2024-11-06 06:00:00
기사수정 2024-11-05 20:34:22
기사수정 2024-11-05 20:34:22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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