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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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장교, 시신 싣고 태연하게 “주차 돼요?”…프로파일러 분석은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과 달리,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엘리트 장교’라는 사회적 지위를 실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범행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5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B(33)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6시간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엔 화천 북한강에 유기하기도 했다. 순순히 체포에 응한 A씨는 경찰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씨가 이미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을 시신 훼손 장소로 고른 점과 지리감이 있는 지역에서 시체를 유기한 점 등 치밀한 범행 수법 등을 들어 미리 살인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균 백석대 범죄수사학과 교수는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간 생각해왔던 것으로 보여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갑자기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일으킬 만한 동기가 이미 부여됐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B씨 휴대전화로 직장과 가족, 지인에게 연락하며 B씨 행세를 하거나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까지 넣어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유기하는 등 두뇌 회전이 빠른데도 검거 당시에는 순순히 범행을 인정한 점 역시 이미 실익을 모두 따진 계획적 행동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전략을 세우거나 합리적 판단에 능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정신적 역량을 총동원해 증거 인멸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술을 짜거나 합리적 판단에 능한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혐의를 부인해 죄질을 무겁게 만들어 중한 처벌을 받기보다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행동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의자의 신분을 살펴볼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일에 연루됐기 때문에 살인에 이르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상해치사 혐의로 그쳤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것은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내재해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말다툼 자체는 범행의 동기가 될 수 없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경위가 사건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범행 후 ‘완전범죄’를 계획한 정황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A씨는 시신을 유기한 직후인 지난달 27일쯤 B씨의 휴대전화로 부대 측에 10월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남은 근무 일수는 휴가 처리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까지 넣고 테이프로 밀봉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러나 이달 2일 시신 중 일부가 물에 떠오르면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시신이 부패하면서 가스가 차는 데다 물까지 새어 들어갈 경우 생기는 화학반응과 삼투압 현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곧장 지문 감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B씨임을 파악,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시신을 발견한 지 불과 하루 만인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6일 A씨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 결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